개인과 법인의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텟으로는 발급이 안됩니다. 특히 개인 인감증명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증명서는 직접 찾으로 가야하고,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서 발급 가능합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인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보통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보통 개인인감증명서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임감증명서는 인감의 신고를,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발급기관 : 발급을 받으시려면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발급신청시 필요한 준비물
1. 본인 직접 방문 : 신분증, 수수료 600원
2. 대리인이 방문 :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수수료 600원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1) 무인발급기 및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단, 주의사항으로 무인발급기는 종류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 준비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중 1개
🔹 인감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현금, 카드 결제 가능)
무인발급기 발급 절차
1.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법인인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우측 하단에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1,000원 / 현금, 카드 결제 가능)
3. 인증매체 중 인감카드를 선택합니다.
4. 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합니다.
5. 인감카드 접촉 후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비밀번호 입력 후 법원 안내메시지 창이 뜹니다.
7. 조회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8. 발급 목적에 맞게 증명서 종류를 체크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총 발행부수를 선택합니다.
9.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합니다.
10. 무인발급기 하단의 증명서 배출구에서 증명서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주의사항
무인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은행이나 정부기관 제출용으로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는 1~3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등기소 창구 이용 방법
무인발급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기소 내 창구를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등기소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은 예약신청만 가능합니다)
등기소 검색
등기소의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소 찾기'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창구는 지방법원 내 종합민원실 내 등기과에 위치합니다.
창구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1. 대표이사 방문 시
- 법인인감카드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2.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인감카드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등기소 발급 예약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전 예약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전자증명서(USB)를 연결하고 핀번호 또는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사전 예약 후 등기소에서 발급을 완료한 후 결제 가능합니다.
- 예약한 등기소에서만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등기소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0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등기소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방법에 따른 절차와 준비물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는 경우, 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감카드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원활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발급기의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기소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 인터넷 예약을 통해 효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를 적절히 갖추고, 등기소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소에서의 발급은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