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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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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다보니,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좋지않아 취직을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 이렇게 취업이나 이직을 할려면 나를 성장시키기위해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무언가 배울때 내돈 들이지 않고 배움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바로 국민내일배움 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 2020년에 1월에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직업훈련 지원카드형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  실업자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역량 개발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자 ・ 재직자 구분없이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신청자격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관계없이 업무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1 10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까지 확대됨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연 매출 1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이며, 45세 미만인자

      ▶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75세 이상인 사람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
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훈련비(=수강료)

🔷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 지원

     (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액 :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 통상 훈련비의
15~55%.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

          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 카드의 유효기간 :  5년.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니, 5년 이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추가 지원 신청 대상자와 추가 지원 금액

      ▶ 지급된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훈련장려금

🔷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최대 11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짐

      ▶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상이

      ▶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음)

 

🔷 지급 대상 :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월 최대 50,000)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월 최대 116,000)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

 

1️⃣ 구직 신청 :  [구직신청 바로가기]

     🔷 구직 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일반고 특화훈련

     🔷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이나

           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카드 발급 신청

     🔷 PC나 휴대폰 : 온라인(고용24) 신청서 작성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실물 카드 수령

    🔷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 수령

    🔷 은행 직접 방문 시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

 

4️⃣ 수강 신청과 상담

      🔷 고용24 :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올인원 서비스

      🔷 고용센터 방문 수강 신청 가능

 

5️⃣ 수강

     🔷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수강 종료와 평가

      🔷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탈HRD-Net 이나 고용24(시범운영)에 가시면 

1. 신청자격 확인 ➡ 2. 권리 및 의무사항 ➡ 3. 발급신청서 작성 ➡ 4. 동의 및 신청 ➡ 5. 발급신청 완료

의 순서로 간단한 설문 조사와 신청서 작성등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30분정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정( 불가피한 경우가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50만원(2)·100만원(3)만큼 한도가 차감된다고하니 자신의 사정을 잘 생각하셔서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우 훈련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원치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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