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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by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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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 하듯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개인사업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 휴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에는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은 직장인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구직급여라고해야 맞지만 저는 실업급여가 익숙해서 실업급여라고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과 구직에 필요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 자격이 제한 되지않는 정단한 이직사유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 20181월 이후는 60,000

                     - 20174월 이후는 50,000

                     - 20171~3월은 46,584

                     - 2016년은 43,416

                     - 2015년은 43,000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가만히 있지말고 움직여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했다고 알아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나오지않습니다.

 

2. 퇴직한 사업장에서 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계속적인 구직활동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는데,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해야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만있으면 안되고 계속 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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