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안정된 직업으로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합니다. 이직하는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지급 대상 제외 조건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사업자 공통)
🔹 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여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 X 1/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 후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청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취직사업장 부분을 입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은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날짜가 기입됩니다.
3️⃣ 사업장명을 '검색' 버튼을 통해 팝업에서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만약, 이직을 여러 번 한 경우 첫 번째 이직한 곳을 입력해야 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직접 입력합니다.
4️⃣ 증명서류들을 첨부합니다. 취업 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5️⃣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던 계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좌 변경을 원하거나 등록이 안 된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6️⃣ 작성된 청구서를 리뷰하는 화면에서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나의 민원처리 현황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입금일은 신청한 지역의 고용보험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확인부탁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고 신속해서 서류만 준비되면 금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셨는데도 아직 신청하거나 받지 못하셨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시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모의계산기로 계산도 해보시고 신청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실업수당이든 재취업수당이든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내가 받아야 하는 수당은 꼭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