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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by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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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정부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제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최근 18개월 간 근무한 날 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적극적인 취업 노력이 있어야 하며, 여전히 취업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조건

01. 퇴사 전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조건이나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기준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급여 감소

02.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

03.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04. 사업장 폐업이 확정되거나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05.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사업장 양도, 인수, 합병
  • 사업 폐지 또는 업종 변경
  •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 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

06.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으로 전근
  • 부양가족과의 동거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 통근이 곤란한 불가피한 이유

07.  가족 간호를 거부당한 경우 (부모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08.  법적 중대재해로 인해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계속 위험에 노출된 경우

09.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거부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군복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움에도 휴직이 거부된 경우

11. 법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적 금지 재화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13. 기타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1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만약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한 후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퇴직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 및 폐업 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와 조건을 잘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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