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납세자의 지불 능력이나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소유한 재산에 동일한 세액을 부과합니다. 이로써, 개인과 법인 간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올해 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 재산세 납부기간에 따라 납부 금액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상 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 위택스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정기분(7월,9월)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며 이후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는 과세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해당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은 7월에 주택의 1/2, 9월에 주택의 1/2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미리 계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고지서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전화 납부(1899-0341)
- 온라인납부 : 온라인 은행이나 은행앱에서 납부하기 /신용카드앱에서 납부하기
- 은행 ATM기 납부
- 위택스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간편인증으로 납부 편리)
※ 납부시 주의사항 ※
-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결제 시 무이자 할부, 쿠폰, 포인트 지급 등의 이벤트도 진행하니 확인해보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빠른 납부를 원할 경우는 납세고지서에서 전자납부번호와 전자수용가번호를 확인 후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를 입력하여 재산세 및 기타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와 전자수용가번호는 납세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과세표준, 세율)
재산세는 주택의 '과세표준'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으로,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②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천만 원 이하 | 0.10% | -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3억 원 초과 | 0.40% | 63만 원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계산됩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구간별 세율 차이만큼 중복 계산을 제외해 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0.1%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서는 0.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방법 1 참고), 1억 5천만 원 전체에 0.1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6천만 원에 대해서는 0.05% (0.15 - 0.1%) 세금이 중복 계산되므로 이를 공제합니다 (방법 2 참고).
[방법 1] 6천만 원 이하 구간
6천만 원 × 0.1% = 6만 원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구간 : 9천만 원 × 0.15% = 13만 5천 원
∴ 6만 + 13만 5천 = 19만 5천 원
[방법 2] 과세표준 × 세율
1억 5천만 원 × 0.15% = 22만 5천 원
누진공제액 : 3만 원
∴ 22만 5천 원 - 3만 원 = 19만 5천 원
③ 최종세액 = 재산세액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구한 후, 고지서를 받게 되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입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 20%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의 관리를 위해 내는 금액입니다. 주택 과세표준액의 0.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 재산세는 19만 5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구해보면,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 재산세 : 195,000원
- 지방교육세 : 195,000 × 20% = 39,000원
- 도시지역분 : 1억 5천만 원 × 0.14% = 210,000원
∴ 총 납부해야 할 재산세 = 195,000원 + 39,000원 + 210,000원 = 444,000원
이렇게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주택의 경우 총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44만 4천 원이 됩니다.
재산세가 19만 5천 원인데 추가로 덧붙는 도시지역분이 21만 원입니다. 억울한 느낌이 없지 않겠지만,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전체를 재산세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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