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2024년 ~ 2026년 계획에 따라 올해의 운영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중위소득 대비 32%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2024년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은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및 도시가스 할인 등의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국가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매월 20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0만 원이고,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183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73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에는 기준이 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에는 중증 장애인 부양에 대한 세부 의무 기준이 더 완화될 예정입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 중/고등학생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활동비는 학생의 학년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입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신청 후 자산조사를 통해 보장이 결정되고 이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필요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대차 확인서
4) 통장사본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 자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