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신청방법1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급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간편 정리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