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조회 및 계산 안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납세자의 지불 능력이나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소유한 재산에 동일한 세액을 부과합니다. 이로써, 개인과 법인 간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올해 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기간에 따라 납부 금액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상 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정기분(7월,9월)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며 이후 신청이..
2024. 2. 26.